적반하장 中, "불법어업 감시 중단 " 일방 통보

중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 공동어로 감시 활동 중단 '일방통보'

(사진=목포해경 제공/자료사진)
최근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과 관련해 중국이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는 19일부터 예정됐던 서해 불법어업 공동감시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우리 정부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그런데, 중국 정부의 이런 무례한 행동은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우리 정부가 서해 어업권 협상 과정에서 처음부터 끌려다니며 임시방편의 땜질식 처방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 중국, 배타적경제수역내 교차승선 중단 통보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 오후 중국 측에서 주중 한국대사관을 통해 ‘해상 형세를 고려한다’는 이유로 교차승선을 잠정 중단한다는 구두 연락을 해왔다”고 16일 밝혔다.

한·중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5일간 각기 상대 측 지도선에 교차승선해 서로의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온 자국 어선의 활동을 단속할 계획이었다.

교차승선은 2005년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이후 해마다 실시되는 연례 활동이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이번에 교차승선 감시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은 겉으로는 해상 형세를 고려했다고 핑계를 댔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가 해경 고속단정 침몰과 관련해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 사격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대한 반발로 해석된다.

◇ 2014년에도 중단 통보 '적반하장' 되풀이…한국 정부 어정쩡한 태도가 문제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적반하장의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새삼스럽지도 않다.

지난 2014년 10월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선원이 우리 해경을 바다에 빠뜨리려다 해경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자 중국은 같은 달 중순 예정됐던 교차 승선을 잠정 중단했다.

중국 정부는 여기에 한 술 더 떠 당시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중국선장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어처구니 없는 결례를 범했다.

이에 대해, 당시 수협중앙회와 어민단체 등은 "중국 정부가 자국 어민 사망만 부각시켜 도를 넘은 파렴치한 불법조업 행위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오히려 중국 불법어선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수협 관계자는 2014년 10월 CBS노컷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중국정부가 자국 어선들이 애초부터 우리 바다에 들어오지 않게 조치했다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일"이라며 "처음부터 교차승선 단속을 믿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불과 2년만인 올해 10월에 또 다시 중국 불법어선이 우리 해경의 고속단정을 침몰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서해 교차승선 감시활동을 중단하겠다며 2년 전과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정부도 2년 전과 똑같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문건 등은 17일에 받기로 했다"며 "교차승선 재추진 여부는 향후 별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사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교차승선을 통해 불법어업을 감시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교차승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중국 정부측에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한·중 어업협정 '굴욕'…"중국 불법어선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해야"

최근 한.중.일 3국의 해양영토 확보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한 신경전이 날카롭다.

우선 당장 EEZ를 양보하면 자국 어민들의 어업권이 위협받게 된다는 점에서 '방어' 보다는 '공격' 논리가 강하다.

그런데 우리정부는 중국, 일본과의 어업협정에서 방어적인 입장에 손해 보는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어업협상은 굴욕적이다.

실제로, 한.중 양국은 해마다 '어업공동위원회'를 개최해 EEZ 상호 입어규모와 조업조건 등에 대해 합의하지만 양국 간 어획량은 차이가 많다.

해수부에 따르면, 중국 EEZ에 들어가 조업한 우리 어선은 쿼터물량인 1,600여척의 겨우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들이 잡는 어획량도 허용물량의 3% 남짓하다.

이에 반해 중국 어선은 우리나라 EEZ에 들어와 정해진 어획량을 모두 잡아가고, 이것도 모자라 불법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 교차승선 단속을 벌인다는 게 의미가 없다. 중국 어선에 대해서만 강력 단속하면 되는 사안이다.

수협 관계자는 "교차승선이 그야말로 한강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는 형식적인 활동에 불과하다"며 "우리 정부가 교차승선에 목을 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의 나라 바다에 들어와서 어민, 경찰을 가리지 않고 폭력과 불법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을 강력 퇴치하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이번 중국 정부의 교차승선 중단 통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된다.

지난 2014년의 경우 어업협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선장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우리정부는 중국측이 요구했던 입어규모와 어획량 등을 대부분 수용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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