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1년 만에 오리온 법률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우리은행 사회이사, 한국투자증권 고문, 현대다이모스 고문으로 취업했다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적발됐다.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했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우리은행 취업으로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받았고, 나머지 두 건에 대해선 자신사퇴로 과태료를 면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겸직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 4월 이 전 장관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 전 장관은 퇴직한지 1년 만인 2012년 오리온의 자회에 법률고문으로 들어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오리온에 취업하기 앞서 같은 해 4월부터 2개월여 동안 오리온에 대한 2차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당시 법조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조경민 전 사장만 구속기소되고 담 회장은 기소되지 않았다.
또 그가 법무장관을 맡았던 2009년 9월부터 2년 동안 오리온 그룹 담철곤 회장에 대한 수사가 있었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취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도덕성 문제를 떠나 오리온 고문으로 취업한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성호 의원은 “2013년이 돼서야 변호사 등록을 한 이 전 장관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등록을 해야만 변호사업(법률고문 포함)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도 이 전 장관처럼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2010년 이후 현재까지 퇴직 검사 출신이 ‘취업제한 민간업체’에 취업한 사례는 총 58건에 달한다. 하지만 취업심사에서 걸러진 경우는 1차례도 없어 검찰 출신에게는 공직자윤리법이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전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율이 20% 정도인 점을 보면 검찰의 ‘거침없는 재취업’ 현상은 확연히 도드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