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사고전력자 버스운전 못한다…비상망치 '형광 표시'

국토부 버스내 탈출용 비상해치 의무화도 추진

지난 13일 오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던 관광버스에서 불이나 10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명의 사상자를 낸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를 계기로 내년부터는 버스에 설치된 비상 망치 사용 안내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비상 망치와 소화기 등 안전장치 사용법이 포함된 시·청각 자료를 만들어 내년부터 안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외·고속, 전세버스에 사고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등 안전장치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시·청각자료를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여객법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했다.

또 지자체, 버스관련 단체와 협조해 운전기사에 대한 안전교육 시 소화기·비상망치 사용법, 승객 대피유도 등 위기 대응요령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및 버스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버스 차량 내 소화기 및 비상탈출용 망치의 비치 및 사용법 안내 여부 등에 대한 업체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차량 내 비상망치 부착이 가능한 모든 위치마다 비치하도록 하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상망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형광테이프를 부착하도록 하했다.

현행 비상구 관련 자동차안전기준은 국제기준과 유사한 수준이나, 비상시 탈출이 용이하도록 비상해치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 개정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일정규격 이상으로 총면적이 2㎡ 이상인 강화유리로 되어 있는 창문이 있는 경우 비상구를 대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상시 탈출을 위하여 창문을 깰 수 있는 장구(비상망치)를 차실 내에 4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현재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대책의 하나로 발의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객법 개정안에 대형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 무면허 운전전력이 있는 운전자 등도 운수종사자 자격취득 제한 대상에 포함해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사고지점인 경부고속도로 언양~영천 구간 뿐만 아니라 전국 고속도로 확장공사 구간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경찰청과 협의해 과속단속카메라를 확대․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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