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박모(48) 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기도 화성에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다며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과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고 속여 김모(51) 씨 등 6명으로부터 담보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국내 유명 건설사와 공사 계약을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기업의 인감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박 씨는 아파트 시행사업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건설사와 어떤 계약도 맺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박 씨가 위조한 업무협약서와 건설사 명판, 법인인감 등을 믿고 돈을 건넸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박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이달 10일 서초구의 한 지하철역 인근에서 그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박 씨는 같은 범행으로 이미 수사기관에 적발돼 재판 중이었으며, 재판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속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