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17일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그의 도움을 기대하며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46·구속) 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한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와 김씨가 최근까지 수년간 5천만원 상당의 고가 술접대와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김 부장검사는 7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로 수사받던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지우거나 기기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은 사기·횡령 수사를 받다 도주한 김씨가 지난달 5일 언론에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해왔고 그를 통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고 폭로하며 공개됐다.
대검은 폭로 후 특별감찰팀을 꾸려 정식 수사에 나섰다. 또 금융계좌추적·압수수색·참고인 조사 등으로 뇌물이 오간 정황을 확보해 김 부장검사를 지난달 29일 구속했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옛 검찰 동료인 박모 변호사의 범죄 혐의를 무마해주고 금전 편의를 얻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가 KB금융지주 임원에게 주기적 술접대를 받고 자회사 KB투자증권 수사 동향을 흘렸다는 의혹 역시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봤다.
김 부장검사는 구속된 이후에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상태이며 억울함을 강하게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 구명을 위해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서부지검 검사 등의 조사 결과도 17일 밝힐 예정이다.
현직검사가 기소되는 것은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대검은 기소된 김 부장검사를 상대로 내부 징계 절차를 밟아 최대 해임 조처까지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