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의 진화, 컴퓨터 원격조정해 '꿀꺽'

금감원, 신종 '파밍'주의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30대 여성 김 모 씨는 지난달 검찰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 사람은 김 씨 명의 계좌가 대포 통장으로 사용됐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컴퓨터, 전화기, 은행 계좌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에게 컴퓨터를 켜고 '팀뷰어'라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김 씨가 망설이자 이 사람은 검찰청 사이트로 접속하라고 한 뒤 사건 조회 검색을 통해 실제 사건임을 확인하도록 했다.

자신의 사건이 검색되자 안심한 김 씨는 계좌 지급 정지와 금융 보호 서비스를 신청한다는 말에 계좌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번호를 넘겼다.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김 씨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한 뒤 원격 제어로 김 씨 컴퓨터 화면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기 대포 통장으로 4140만 원을 빼갔다.


금융감독원이 확인해 보니 수사관이라는 사람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이고 사건 조회 검색을 했던 검찰청 사이트도 가짜였다.

(표=금감원 제공)
이처럼 원격조종으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모두 30대 여성이었다.

특히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평소 사용하던 컴퓨터를 통해 자금을 이체해 금융회사의 의심 거래 모니터링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컴퓨터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악용해 피해자 통장에서 자금을 빼가는 신종 파밍(pharming)으로까지 진화해 피해가 커지면서 금감원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파밍은 컴퓨터를 악성 코드에 감염시키거나 피싱 사이트로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 가는 수법이다.

피해 금액도 늘고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의 일종인 파밍 수법의 피해 금액이 지난 6~7월 13억 원이었지만 원격제어라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하면서 8~9월에는 3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화로 정부 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밀번호·공인인증서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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