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저장·수집 위법' 대법 판결에 검찰 "감청 불가" 반발

(사진=자료사진)
감청을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저장했다가 수집하는 방식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검찰이 반발했다.

이 판결로 인해 SNS 대화 내용을 감청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14일 "기계적 설비가 없는 수사기관의 현실과 법리적인 문제점에 비춰 대법원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인, 강도, 성폭력범죄, 국가보안법 위반 등 중대 범죄 수사를 위해 감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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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그동안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감청영장)를 발부받아 제시하면 짧게는 3일에 한 번씩 서버에 저장된 대화 내용을 건네왔다.

그러나 카카오는 대법원의 전날 판결 뒤 지금과 같은 방식의 자료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등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현재 방식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감청은 쉽게 말해 실시간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대법원이 견해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입법적, 기술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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