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부검영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제한사항들은 의무조항이다.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의견이 어떻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문을 받고 "동일한 입장"이라고 답했다.
고 처장은 다만, "집행 문제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고 말을 아꼈다.
"집행으로 인해 이어질 많은 재판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는 게 고 처장의 설명이다.
고 처장은 백씨 부검영장에 대해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붙인 것은 흔하지 않고 이례적"이라고도 답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일 백씨 부검영장을 발부하며 '압수수색 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을 달았다.
법원은 이 제한사항에서 "사망 원인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되,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부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아래 사항들을 이행해야 한다"며 부검 장소, 참관인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