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14일 강남역 인근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0년과 함께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1시쯤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의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A(23)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씨의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 않은 잔혹성을 띤다"면서 무기징역과 함께 20년 간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