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 돈…5년간 23조 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대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금액이 5년간 23조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 원(이하 2015년 12월 31일 환율 기준)이었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송금 금액은 2011년 70조5875억 원에서 2012년 104조1640억 원으로 급격히 늘었고 2013년 96조7328억 원, 2014년 101조94억 원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69조544억 원을 조세회피처로 보냈다.

이 가운데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 금액은 22조9341억 원이었다.


직접투자 금액은 2011년 3조6478억 원, 2012년 4조2978억 원에서 2013년 5조2646억 원까지 불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 원이었다.

조세회피처로 흘러가 국내로 돌아오지 않는 금액은 탈세나 절세 등을 위해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조세회피처 해외직접투자가 늘어나면서 최근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추징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11년엔 2858억 원(156건)이던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2년 6151억 원(202건), 2013년 9494억 원(211건)으로 불어났다. 2014년엔 8875억 원(226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했으나 지난해에는 1조1163원(223건)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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