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절반 이상, 상표와 다른 정유사 제품

송기헌 의원, "혼합판매 역시 소비자 알권리는 안중에 없는 정책"

주유소에서 판매되는 석유제품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제품 혼합판매 비율은 2016년 8월 기준 35.2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유사 공급단계에서 이뤄지는 교환판매 비율이 2016년 6월 기준 17.1%로 사실상 주유소 판매 석유제품 중 절반 이상이 정유사 상호와는 무관한 제품이다.

정유사별 혼합판매 비율은 최대 26.89% ~ 최저 18.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일부 주유소는 수입산 석유제품을 혼합해서 판매하고 있다. B 정유사는 26.89%로 혼합판매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A 정유사는 24.62%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충청권 주유소의 혼합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혼합판매 비율이 46.42%로 혼합판매 제품만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경남이 41.81%, 충북 41.7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지역 혼합판매 비율은 20.60%로 가장 낮았다. 이어 울산 21.93%, 인천 23.92% 순이었다.

혼합판매 역시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다는 정유사와 주유소에게만 편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2년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 정유사의 전량 구매계약 강요행위를 차단시키고, 주유소의 혼합판매 표시 의무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와 주유소의 입장만 반영했을 뿐, 소비자의 알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송기헌 의원은 "혼합판매 제도가 정유사 간 가격 경쟁 유도와 주유소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 극대화라는 목적보다 정유사와 주유소 이해에 국한된 것이 아닌지 의문이다"며, "혼합판매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따져서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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