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사하경찰서 김모(33) 전 경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연제경찰서 정모(31) 전 경장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달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부산청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은 특별조사단을 파견해 사건을 원점에서 수사했다.
특조단 수사결과 김 전 경장은 지난 5∼6월 선도 대상 여고생인 A(17) 양을 강제추행하고 성관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전 경장은 피해 여고생의 부모에게 1000만 원을 건네 사건을 무마하려고 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강압성이나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김 전 경장이 우월적 지위와 여고생의 정신적 불안정 심리 상태를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위력에 의한 간음·강제추행·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기각됐다.
김 전 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도주 우려 등이 없다는 이유로 김 전 경장을 구속하지는 않기로 했다.
정 전 경장은 올해 3∼5월 여고생 B(17) 양에게 1만8천여 차례에 달하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수차례 성관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던 정 전 경장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