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미래에셋 ABS 편법 발행 논란, 엄정 처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베트남 랜드마크72' 자산유동화증권(ABS) 논란과 관련해 "금융상품의 공모와 사모 판매 형태를 나눌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사례로 보고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상품은 본래 최대 투자 한도가 49인 이하로 제한된 사모 상품이지만 실제로는 15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SPC당 49명씩 총 573명의 투자자에 2500억원어치가 판매됐다.

사모 형식으로 판매됐지만 사실상 공모 상품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금감원이 조사 중이다.

박 의원은 "문제의 ABS 만기는 6개월 15일 후로 돼 있는데, 통상적인 6개월이 아닌 6개월 15일 후로 정한 것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이면 차환발행할 때 공모 형식을 취해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편법"이라며 "초고위험 상품을 불완전 판매하지는 않았는지 보기 위해 상품 판매 때 이뤄진 전화상담 내용 녹취를 면밀히 분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진 원장은 "아직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지만 녹취 내용도 들어보며 불완전판매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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