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사개입 김영란법 위반' 질문에 인사처장 "문제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장과 과장의 교체를 직접 지시했다'고 주장한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최순실씨 딸의 승마대회 문제로 3년전 좌천됐던 전 문화체육부 국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퇴직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인사처장이 대통령의 인사개입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13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언론보도를 보면 노태강 전 국장이 퇴직을 한 것은 대통령이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는 말이 인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것은 인사청탁에 해당하므로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대통령은 전 공무원의 인사권자"라며 "대통령이 인사에 대해 의견개진하고 부처에 지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노 전 국장이 개인적인 자의에 의해 명예퇴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인사발령 사안이 법령상 그렇게 올라왔다"며 "상황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이를 조사할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김 처장은 "그 부처에 상황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뜻"이라고 햔 발 물러섰다.

김 처장은 "노 전국장은 행시 27회로 저보다도 2년 선배"라며 "행시 27회가 공직사회에 정무직이 아닌데도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직업공무원을 33년 한 것인데, 그렇게 불리한 처분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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