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 수석 처가 땅 포함' 보상 시유지 찾기 소송검토

우병우 민정수석. (사진=유튜브 화면 캡처)
경기도 화성시가 저수지 조성 과정에서 보상을 하고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토지들에 대해 소유권 찾기에 나선 가운데 해당 토지들 중 우병우 민정수석 처가의 땅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성시는 13일 지난 1970년대 당시 화성군(현 화성시)이 중리저수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용한 토지의 소유권 이전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가 소송을 검토 중인 토지는 중리저수지 일대 8필지다.

이 가운데는 최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3번지(2688㎡)의 30% 정도가 포함됐다.


이번 소송 대상 토지들은 중리저수지를 조성할 당시 화성군은 동탄면 중리 일대 47개 필지에 대해 보상금을 주고 매입했으나, 소유권 이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개인 소유로 남게 된 것들이다.

하지만 이후 화성군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는지도 모른 채 여러 차례 매매과정이 진행된 토지들도 있어 현 토지주들로부터 토지를 환수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 수석 처가 소유의 중리 293번지도 보상이 이뤄진 이후에 우 수석 처가 소유로 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과거에 추진한 저수지 조성사업 후 이러한 유사 사례가 많아 '시유재산 찾기'의 일환으로 소송을 검토한 것일 뿐 우 수석 처가 소유 토지를 염두에 둔 조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화성시는 비슷한 사안으로 중리저수지 조성사업 후 시 소유권이 불명확한 토지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토지주 A 씨와 4년여에 걸친 소송을 벌여 지난 2008년 서울고법으로부터 토지 일부 소유권을 이전받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기도 했다.

A 씨는 이 판결로 중리저수지 일대 토지 3422㎡중 3.151㎡를 화성시에 돌려줬다.

화성시 관계자는 "당시 화성군이 땅 주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법률 자문을 거쳐 현행법상 환수가 가능한지, 유사 판례 등 실익을 따져보고 소송 여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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