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위성곤 의원 "우병우 수석 부인, 처음부터 농지 불법 매입"

산림화 진행된 농지…원상복구하거나 복구계획 없이 매입

우수석 부인의 2014년 취득 당시 사진(나무밀집지역이 사실상 산림화 구역). (사진=위성곤 의원 제공)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부인의 농지 취득은 처음부터 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우병우 수석의 부인이 지난 2014년 11월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중리 292번지와 293번지 2필지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화성시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그러나, 292번지 농지 2,241㎡ 가운데 89%인 1,990㎡는 이미 산림화가 진행돼 복구계획 없이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한 땅이었지만, 우 수석 부인은 농지로 원상복구하거나 복구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땅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위 의원에 제출한 답변에서 "농지로의 원상복구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불가피한 경우 원상복구하기 이전이라도 취득자가 원상복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해 그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위성곤 의원은 "농지법 시행규칙 등에 의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농지복구계획을 기재해야 하지만 확인결과 이 또한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또한, "우 수석 처가 등의 차명 땅 보유 의혹이 제기된 동탄면 신리에 있는 농지도 1개 필지는 사실상 산림화가 진행됐고 다른 1개 필지에는 사찰이 지어졌지만 이러한 사실들이 오랫동안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병우 수석 부인뿐만 아니라 다른 고위 공직자들도 농지를 불법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재산이 관보에 공개된 1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장, 그 배우자의 농지 가운데 농지법상의 경작 의무 위반이나 불법전용의 가능성이 있는 200여 개 필지에 대한 영농실태조사를 지자체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경작의무가 있고, 위반 시는 농지처분명령 등이 내려지며 불법전용의 경우는 원상복구와 함께 형사 처벌도 이뤄진다.

위 의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현장조사와 현재까지 제출된 지자체 제출 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모두 51필지의 농지가 농사를 짓지않고 방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위 의원은 "최고위 공직자들의 농지 위법실태에 대한 보다 엄격한 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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