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 지급 방식을 보완한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지원 대상을 만 11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할 것 △본인이 보건소에서 직접 수령하게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저소득층 여부를 확인받은 뒤 생리대를 수령하게 한 것은 해당 청소년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잇따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청소년이 보건소를 방문할 경우 여성 공무원이 별도공간에서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라며 "부모나 대리인이 생리대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상황과 지역 실정을 감안, 가정 방문 지급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생리대 지원사업 대상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175만 6570원(중위소득 40% 이하) 이하를 버는 의료·생계급여 대상 가정의 11~18세 청소년 19만 8천명, 또 지역아동센터 등 시설 이용자 9만 2천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