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사망 사건' 구은수 전 서울청장 비공개 소환조사

피고발인 신분으로 7시간 조사받고 귀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져 투병하다 숨진 고(故)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비공개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4시까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때 서울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 지휘를 누가 했는지, 의사 결정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 유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25일 백씨가 투병 끝에 숨진 뒤에는 백씨의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유족 측과 수사기관의 마찰이 심화되는 상황이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명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서는 부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유족 측은 물대포로 맞아 발생한 일인 만큼 '부검 절대 불가'라며 맞서고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달 28일 시신 부검영장(압수, 수색, 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상태다. 영장에 적시된 집행 시한은 오는 2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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