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해경정 사태' 반박 "韓해경 법집행 법적근거 없어"(종합)

우리 외교부도 곧장 입장문 내고 "우리 수역에서 적발...정당한 권리"

사진=해경 제공 영상 캡처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자국 어선이 한국 해경정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확인을 했더니 한국 측의 입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한국 측이 제공한 지리 좌표에 따르면 사건 발생 지점은 북위 37도 23분, 동경 123도 58분 56초로 이 지점은 한중어업협정에 규정된 어업 활동이 허용된 곳"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협정에 따라 한국 해경은 이 해역에서 법 집행을 하는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중국 측은 이미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유관 부문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면서 "한국 측에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처리를 요청했던 중국 정부가 반박에 나선 것은 한국이 중국 내 불법 어선에 대해 함포 사용을 허용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겅솽 대변인은 "한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맹목적으로 처벌 강도를 높이는 등 무력 사용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모순을 격화하고 분쟁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다시 한 번 한국 측에 요구하는데 법 집행 과정 중 자제를 유지하고 법 집행 행위를 규범 내에서 하고 집행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대변인은 "중국인의 안전을 해칠 수 있는 과격 행위와 수단을 취하면 안 된다"면서 "중국인들의 안전과 합법 권익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겅솽 대변인은 지난 10일과 11일에 이 문제를 질의 받았을 때는 "우리는 한국이 양자 관계의 대국적인 견지에서 출발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유관 문제를 처리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며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었다.

한편 중국 정부가 정면 반박에 나서자 우리 외교부도 곧장 입장문을 내고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은 우리 수역인 북위 37도 28분 33초, 동경 124도 2분 3초 지점에서 우리 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적발해 추적한 끝에 중국어선과의 충돌로 우리 수역 밖(북위 37도 23분 6초, 동경 123도 58분 56초)에서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침몰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해경이 사용한 추적권은 한·중 양국이 모두 가입한 유엔해양법 협약 상 허용되어 있는 권리"라고 재반박했다.

또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 행위 및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한 우리의 대응조치는 확립된 국제법과 우리 국내법에 의거해 이뤄지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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