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3일 밤까지 최대 10여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어서 많게는 40명 넘게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정점식 검사장)는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거쳐 선거사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12일 현재까지 재판에 넘겨진 의원은 모두 27명으로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10명, 국민의당 4명, 무소속의원 2명이다.
새누리당 김종태(경북 상주시군위군·의성군·청송군)의원은 본인과 부인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부인은 이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지난 1월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대접하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부인 이모씨도 남편의 지지를 부탁하며 당원 등 3명에게 1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당 강길부(울산 울주)·권석창(충북 제천·단양)·김한표(경남 거제)·박성중(서울 서초을)·박찬우(충남 천안갑)·이군현(경남 통영)·이철규(강원 동해·삼척)·장석춘(경북 구미)·장제원(부산 사상) 의원이 법정에 서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무)은 지난 2월 수원지역 산악회 회원 30여명을 상대로 쌀을 나눠주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
같은 당 강훈식(충남 아산을)·김한정(경기 남양주을)·박재호·(부산 남구을)·송기헌(강원 원주을)·오영훈(제주 제주을)·유동수(인천 계양갑)·윤호중(경기 구리)·이원욱(경기 화성을)·진선미(서울 강동갑)·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도 기소됐다.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과 같은 당 김수민 의원은 선거공보 인쇄업체 비컴과 광고대행사 세미콜론에 리베이트로 총 2억1620만원을 받아 김 의원이 속한 당 홍보TF에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준영(전남 영안)·이용주(전남 여수갑) 의원도 불구속기소됐다.
무소속인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과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19대 총선에서는 3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섰다가 이 가운데 10명의 당선이 무효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