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중국어선' 풀어줬더니 또 불법조업

12일 오전 11시 10분쯤 서귀포 마라도 남서방 해상에서 적발된 불법 중국어선 (제공=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제주에서 불법조업으로 나포됐다가 풀려난 중국어선이 나흘만에 다시 같은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5톤급 중국 유망어선 S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차귀도 남서쪽 약 55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784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S호는 담보금 2000만원을 낸 뒤 지난 8일 석방됐다.

하지만 S호는 석방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귀포 마라도 남서방 104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6100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6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로 또다시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S호 선장 류모(59,중국)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정밀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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