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25톤급 중국 유망어선 S호를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S호는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차귀도 남서쪽 약 55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784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S호는 담보금 2000만원을 낸 뒤 지난 8일 석방됐다.
하지만 S호는 석방 다음날인 지난 9일부터 사흘간 서귀포 마라도 남서방 104km 해상에서 조기 등 잡어 6100kg을 잡고도 조업일지에 600kg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로 또다시 해경에 나포됐다.
해경은 S호 선장 류모(59,중국)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관계자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 정밀검문검색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