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내년에 실시될 예정인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 발급이전에라도 지자체가 자체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10월 11일부터 한달간 제주도에서 100대의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 번호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시범사업결과를 반영해 조만간 전기차 번호판 사용을 위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제주도의 경우 9월말 현재 전국 전기차 8071대의 45%인 3608대의 전기차가 있으며 전기차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고, 공영관광지 입장료 면제를 위한 관련 조례도 현재 제정중에 있다.
서울시의 경우 1261대의 전기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개정을 통해 전기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1시간 내는 전액 면제하고, 1시간 을 엄을 경우 50% 할인하고 있다.
시도별 전기차 보유는 경기 521대, 경남 501대, 전남 413대, 부산 340대 등의 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