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은 개정 기한이 4년, 5년이 지났다는 게 금 의원 설명이다.
개정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하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2002년과 2015년 결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금 의원은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