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에도 개정은 감감…"소극적 결정 최소화해야"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지만 아직 14개 법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현재까지 181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14개 법령, 18개 조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3개 법률은 헌재에서 정한 기간이 이미 지났고, 4개 법령의 개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특히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때 기간이나 횟수 제한을 두지 않은 통신비밀보호법 조항과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 등은 개정 기한이 4년, 5년이 지났다는 게 금 의원 설명이다.

개정 시한이 정해지지 않은 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과 혼인관계종료일로부터 300일 안에 출생하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하는 민법 조항은 2002년과 2015년 결정 이후에도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금 의원은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도피처로써 변형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소극적인 헌법불합치 결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