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는 말도 '친해서' 협박이 아니고, "그건 보장한다", "우리가 도와드릴게"라는 친박 핵심의 발언도 공천 약속은 아니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세 사람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친박 핵심인 이들의 공천개입 의혹은 친박계 맏형으로 불리는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지역 예비후보인 김성회 전 의원에게 총선을 앞둔 1월말 등에 잇달아 전화를 걸어 다른 지역구로 옮길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언론보도로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녹취록에는 윤 의원이 "형이 (지역구를 변경) 안 하면 사단 난다니까. 형 내가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있다, 형에 대해서"라고 말하며 김 전 의원을 압박하는 정황이 담겼다.
최 의원도 비슷한 시기에 "사람이 세상을 무리하게 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 보장하겠다는 것 아니냐", "감이 그렇게 떨어져서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와드릴게"라고 말했다.
현 전 수석도 비슷한 취지로 김 전 의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김 전 의원은 화성갑 지역구를 포기하고 화성병으로 옮겼지만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셔 총선에 나가지 못했다.
참여연대 등은 지난 7월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끼리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였다"며 "서로간의 친분과 김 전 의원도 전혀 협박이라고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는 이유에서다.
'대통령 의중으로 안다'고 한 발언도 "협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김 전 의원에게 '인접지역구 공천을 주겠다'며 이익 제공을 약속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통화 녹음을 분석한 결과,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접지역구에 출마하면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확인됐다"며 "이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지난 9월 소환조사했지만 최 의원과 현 전 수석은 서면조사만 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과 관련해 경선 후보자나 선출자를 폭행·협박하거나 위계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의 자유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