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민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적십자사와 체결한 공식 약정서에 따라 오는 18일 이전까지 18만7천 달러(2억1천만 원 상당)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북민협은 "이번 수해지원금은 공식 약정서에 명시된 것처럼 함경북도 수해 지역 주민 긴급 구호에 쓰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민협이 지난달 북한 수해 복구 지원 모금 활동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의 도발 행태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대북 수해 지원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