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많은 아파트단지, 공공위탁관리 해준다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에 대해 공공위탁관리가 이뤄진다.

아파트 주민들이 요청하면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자치구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고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신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하면 된다.

공공위탁관리에 들어가면 서울시는 6개월마다 진행내용을 체크하고, 필요 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아파트 관리비 거품을 빼고 주민 갈등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로, 시즌Ⅰ‧Ⅱ에서는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 기본제도 마련에 주력했다면, 아파트를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에앞서 지난 5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고 3천만 원 이상의 공사·용역은 입찰공고 전까지 전문가 자문을 의무화하는등 투명성을 높였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결정사항은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등 입주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각 공동주택에서는 이같은 내용으로 각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개정해 다음달 11일까지 관할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자체 최초로 실시하는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더불어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행·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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