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험담' 올린 성형외과 등 무더기 적발…63%는 강남

불법 광고인 '치료 경험담'을 인터넷에 게시해온 성형외과나 비만클리닉 등 의료기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성형외과·피부과·비만클리닉 등 657곳의 불법 의료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의료법을 위반한 174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인터넷 등 개방된 공간에 로그인 등 제한 절차 없이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조사를 받은 성형외과 427곳 가운데 32.8%인 140곳은 로그인 없이도 치료 경험담을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부과는 184곳 가운데 12%인 22곳, 비만클리닉은 46곳 가운데 26.1%인 12곳이 각각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174곳 가운데 63%인 110곳은 서울 강남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관할 보건소에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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