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진오 부장판사)는 12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 모(47)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10년 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는 형이 불가피하다"며 선고배경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정 씨가 계획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혼자 등산하던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반년 넘게 오리무중이었다가, 올해 5월 대검찰청 DNA감정실이 피해 여성 유류품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DNA가 나오면서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중인 정 씨와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정 씨의 범행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