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도 고도제한 완화…'특혜 논란' 재점화

유정복 인천시장. (사진=자료사진)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에 대한 특혜 논란으로 보류됐던 월미도 일대 고도제한과 용적률이 사실상 완화됐다.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선 비판적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0일 중구 북성동 월미도 일대 부지 18만여㎡의 고도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고시했다.

현재 7~9층인 고도제한을 50m 이하, 즉 최대 17층까지로 완화하고 용적률도 기존 350%에서 600%까지 허용하고 최대 80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5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변경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대상 부지에 유정복 인천시장 일가 소유의 땅과 김홍섭 중구청장 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논란이 일자 인천시는 고시를 보류했다.

인천시는 당시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를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결국 '절차적인 문제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월미도 일대 주민과 상인들도 '관광객 유치'와 '경제활성화' 등을 이유로 그동안 고도제한 완화를 인천시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비판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통해 "특혜가 보란 듯이 진행된다면 시의 행정력은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인천시는 법적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지만, 공직자로서의 윤리 문제는 그와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도 '월미도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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