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모(32) 씨와 김모(36) 씨를 구속하고 송모(42) 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타인의 명의로 세운 유령법인(페이퍼컴퍼니)으로 대포통장 400여개를 개설·판매한 뒤 대포통장에 들어온 돈을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6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와 김 씨는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 일정한 수입이 없는 지인들을 불러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300만원씩 주겠다"고 유혹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명의 및 개인정보를 넘겨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수집한 타인의 명의로 이들이 세운 유령법인은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28개.
이들은 법인 1개당 수 개의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통장 400여개를 만들었다.
이같은 통장은 '스포츠토토'와 같은 온라인 도박에 빠진 도박꾼이나 대출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자에게 개당 150만원에 판매됐고, 매달 통장 유지비용으로 150만원을 받아냈다.
이들은 또 판매한 대포통장의 입금내역을 구매자 몰래 확인해 돈이 들어오면, 재빨리 통장을 정지시킨 후 돈을 빼갔다.
범죄자들에게 대포통장을 팔고, 범죄자들의 돈을 훔쳐 1년 동안 모은 60억은 고급 외제차를 빌리거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됐고, 일부는 은닉했다.
이들은 대포통장 개설에 명의를 빌려준 이들이 경찰조사를 받을 것에 대비해 "대출 혹은 취업을 위해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 씨와 김 씨가 서류를 가지고 잠적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준 공범자 8명은 실제로 경찰서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풀려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개설한 대포통장이 온라인 도박 시장과 대출 사기 범죄자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면서 "온라인 도박에 대한 수사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