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씨(54) 부부를 불구속 입건하고 부당 수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
A씨 부부는 가족은 장애인 활동보조 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도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 지체 장애 1급인 누나의 활동 보조인을 등록한 뒤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활동보조 급여 1억4500여만 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가족의 도움이 더 필요한 소아 장애인이나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가족과 활동보조인이 공모해 보조금을 허위 신청하거나 가족관계를 속이고 허위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장기요양 급여처럼 가족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에도 일정부분 급여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