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기혐의로 성남시 분당에 위치한 체형교정 전문병원 원장 김모(57)씨를 구속하고, 상담실장 A(51·여)씨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B(47·여)씨 등 환자 3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김씨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피부미용과 비만관리 시술을 한 뒤 보험처리가 되는 체형교정 치료로 영수증을 발행, 환자들이 보험처리를 하는 수법으로 16억3천여만 원을 가로 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의료보험 급여를 청구해 관계 당국이 실사를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운동치료를 하고도 보험 청구를 하지 않고, 도수치료 등 전부 비급여 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9억8천여만 원을 추가로 챙겼고, 환자들에게는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 손해 및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김씨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4월까지 취한 부당이득은 26억여 원에 달한다.
김씨는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항목과 가능한 항목, 의료보험 적용이 가능한 항목 등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 환자 1인당 200만~500만 원 상당의 치료비를 선불로 납부 받았다.
김씨 등은 또 환자들이 미용관련 시술을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의료보험용과 일반용 진료기록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형외과를 운영하다 병원의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커지자 병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수법을 사용했다"며 "불법 의료행위 및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