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발령 받은 지 3달 만이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10일 KBS 정연욱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인사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결정문에서 “정 기자에게 제주총국 근무를 명하는 인사명령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업무상의 필요 없는 인사 발령"이라며, "인사권 범위를 일탈한 권리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사측은 재판 내내 정 기자의 기고문과 인사발령이 관계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새노조, 본부장 성재호)는 11일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고대영 사장은 사과하고, 인사를 주도한 통합뉴스룸 국장 그리고 인사 내신 책임자인 보도본부장 등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보복 징계와 정권을 향한 충성 경쟁에만 열 올리는 고 사장과 간부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7월 정연욱 기자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이 폭로한 '이정현 녹취록'을 KBS에서 다루지 않은 데 대해 비판하는 "침묵에 휩싸인 KBS… 보도국엔 ‘정상화’ 망령"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기자협회보에 보냈고, 이후 3일 만에 사측으로부터 제주로 인사 발령을 받았다.
한편, KBS 측은 항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대영 사장은 11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KBS 국정감사에서 “항고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