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더불어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인영 보도본부장에게 “일선 취재기자가 이 의혹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방송을 못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고 사장이 “국감장이지만 기사가 나갔는지 나가지 않았는지를 보도책임자에게 묻는 건 언론자유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대신해 답했다.
이에 유 의원은 보도본부장에게 물었다며 재차 질의하자 고 사장은 김 보도본부장에게 “답변하지 마”라고 말했다.
고 사장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국감은 잠시 정회됐다.
정회 후 고 사장은 “언론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키려다 보니 표현이 강했고 증인에 대한 감사위원의 질문의 흐름을 방해한 데 대해 유감이다”며 “성실히 답변에 임하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고 사장의 발언에 국민의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은 “고 사장의 언동은 충분히 처벌까지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은 “정치권이 언론을 길들이기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수백명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보도본부장이 국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식의 답변에 응한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예우나 언론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전 홍보수석의 전화가) 방송편성에 대한 간섭에 포함된다고 보느냐”고 질문했다.
고 사장은 “다 보고받지 않았고 그 부분이 요청인지 압력인지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저도 보도국장 출신으로 수없는 전화를 받았으나 그것을 간섭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서 “KBS는 국민의 방송이고 국민 누구나 KBS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그것을 채택하고 말고는 보도국장의 판단이다”라고 덧붙였다.
변 의원이 “이 대표가 전화한 것 정도는 해도 좋다는 이야기냐”고 되묻자, 고 사장은 “전후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