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경상남도 식수정책은 제2의 4대강 사업"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녹조사태와 경남도의 식수정책이 잇따라 도마에 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비례) 의원은 10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원인은 4대강 사업 보 설치로 인한 유속 저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체류시간을 제외한 모든 여건이 녹조발생에 불리한 환경으로 변화했음에도, 남조류 개체수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낙동강 녹조 발생에 영향을 끼치는 일조량과 수온, 영양염류, 체류시간 등 주요원인을 2년전과 비교해봤더니, 일조량과 수온, 영양염류가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원인은 물 흐름 정체 밖에 없어 결국 4대강 녹조의 원인은 보로 인해 유속이 느려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는 낙동강 녹조의 원인은 축산폐수나 생활하수 때문이라거나 댐으로 식수를 공급하겠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발언을 정면반박한 것이다.

이용득 의원은 "경남도의 식수정책은 제 2의 4대강사업이 될 수 밖에 없는 졸속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낙동강이 생명체가 살지 못하는 강으로 썪어 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양산을) 의원은 국무조정실 산하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제출한 '15~16년 16개보 구간 정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분석했다.

이 자료에서 달성보의 경우 표층은 pH농도가 9.5의 염기성으로, 저층은 용존산소량이 0.5㎎/L(용존산소량 2.0㎎/L 미만이면 '매우 나쁨')에 불과했다.

또, 강정고령보의 pH농도는 9.0, 용존산소량은 0.1㎎/L로 사실상 무산소층으로 드러나, 어류가 살기 힘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pH농도가 8.5 이상이면 어류가 손상을 받기 시작하고, pH농도가 9를 넘어가면 어류가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며 서서히 죽어간다.

서 의원은 "이러한 측정값이 나오는 이유는 보 건설로 인한 조류농도 때문"이라고 풀이하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겨냥했다.

서 의원은 "보 건설로 인해 하천에서 성층 현상이 강화되고 있어 정부의 수질 개선대책은 근본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상시 수문 개방외에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낙동강의 정수와 원수에서 검출되는 발암물질 등 유해 물질의 농도가 한강과 금강과 비교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들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 정수장이 없는 영산강을 제외하고,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산(일사 다이옥신), 포름알데하이드, 총 트라이할로메탄 등의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노동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낙동강 녹조와 경남도의 식수정책과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7일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대강 보 설치로 인한 유수 체류시간 증가가 녹조발생으로 인한 수질악화의 근본 원인"이라며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녹조발생 원인을 축산폐수, 생활하수 탓으로 돌리는 발언은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홍준표 지사의 '축산폐수 등 원인 발언'은 경남도의 수질관리책임 방기를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정면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지난 2013년 1월 감사결과 발표를 통해 체류시간 증가 등 하천의 수질환경 변화로 대량의 조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하며 환경부와 국토부에 조치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녹조발생은 더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감사원은 4대강 수질 악화의 근본원인을 다시 한 번 규명하고, 정부의 근본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4대강 수질악화 원인규명 감사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완수(창원 의창) 의원도 낙동강 녹조에 대해 거들었다.

박 의원은 9일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서 낙동강 녹조로른 180만 경남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상수원으로 쓰이는 낙동강의 경우 수년째 녹조에 시달리면서 지역주민의 불안이 극심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수질 관리가 요구된다"며 녹조 발생 등에 지역주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기관이 법령과 지침 등의 기준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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