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KBS, 방통위 요청에도 재난방송 수차례 안 해" … KBS "사실과 달라"

국가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재난방송 요청을 받고서도 수차례 방송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주장했다. KBS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추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다.

추 의원은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 현황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난방송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KBS는 절반이 조금 넘는 59.5% 수준의 재난방송 요청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는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42건의 재난방송을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요청했다. 추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S는 25건만 방송하고 17건은 누락했다. 이행 비율은 59.5%였다. 특히 9월 12일 경주 지진 이후에도 KBS는 6건이나 재난방송을 누락했다.

반면 MBC와 SBS는 42건의 재난방송 요청을 100% 모두 이행하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추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의해 국가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적된 KBS는 국비 40억 원을 포함한 76억 원을 투입해 재난방송센터를 구축 완료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주관방송사에서 방통위의 재난방송 요청이 수차례 누락되고 재난방송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KBS가 재난대응에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요청해 올 경우 보도본부장이 편성본부장과 협의하여 사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추 의원은 “KBS 비상방송지침 제9조는 재난방송의 책임자가 사장이고 그 책임을 사장이 진다는 뜻”이라며 “재난방송 누락 건에 대하여 고대영 KBS 사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KBS 측은 "재난방송 요청을 모두 이행했다"며 "추혜선 의원실 자료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KBS 홍보실 관계자는 "방통위로부터 재난방송요청을 받으면 이를 처리하고 방통위 서버와 연동된 시스템인 '재난방송클라이언트'에 입력한다"며, 추 의원 측이 방송하지 않았다는 해당 날짜의 조치 입력 화면과 재난방송 화면을 캡처해 기자에게 제공했다.

이어 관계자는 "어디에서 누락됐는지 모르겠어서 우리도 답답한 상황이다. 의원실 쪽에 자료를 제공한 기관에서도 KBS가 누락 없이 방송했다는 자료를 다시 보내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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