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의 공정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시장 상황이 바뀐 점도 있다"며 "지적사항을 면밀히 다시 검토하겠다"고 언급하고 "계약서 사항만 보면 강제성이 있어 보이지만 현장 조사 과정에선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1년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포털사들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면서 구글의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2년 뒤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전 의원은 구글과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가 체결한 '모바일 앱 유통 계약서' (MADA)를 제시하며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계약서에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돼야 하며 구글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한꺼번에 탑재하는 조건으로 안드로이드 OS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앱 선탑재로 구글이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높여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