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과다 수당 30억원 지급…국감 전날 개정 '꼼수'

제멋대로 규정 운용, '제식구 챙기기'

(사진=자료사진)
코트라(KOTRA)가 규정까지 바꾸며 직원들에게 수당을 과다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455명에게 273만 5332달러 (현재 환율기준 30억5126만원)의 특수지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월 외교부는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을 개정해,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을 4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특수지 대상 공관 수를 99개 공관에서 55개 공관으로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외사무소를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다른 공공기관은 외교부가 정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변경했다.

그러나 코트라는 외교부가 '나'지역으로 정한 방글라데시아를 '가'지역으로 조정하고, 외교부가 '다'지역으로 정한 베네수엘라, 도미니카공화국을 '나'지역으로 조정하는가하면 심지어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이 아닌 중국, 파나마, 브라질 등을 대상에 추가했다.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에 대해 외교부보다 지역구분을 높게 조정하거나, 외교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지역을 포함시키는 등 기준과 다르게 조정해 수당을 지급해왔던 것이다.

코트라는 지난 2015년 12월,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노사 합의 등을 이유로 미적거리다가 국감을 불과 하루 앞둔 10일 뒤늦게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찬열 의원은 "코트라가 노사 합의 등을 이유로 한참을 미적거리다가, 국감을 하루 앞둔 어제서야 시정조치를 한 것은 지적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한 뒤,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은 전액 환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코트라는 "외교부와 공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위법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이유로, 감사원의 지적 역시 '위법사항이나 환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기준이 재조정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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