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도청사 이전 부지로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용인시 기흥구 옛 경찰대 부지를 내세웠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흥구 언남동의 옛 경찰대 부지 중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증받는 8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면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전 비용이나 교통·지리적 여건이 광교보다 좋다는 것이 용인시의 주장이다.
정 시장은 "현재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려면 3300억원이 소요되지만, 경찰대 부지의 기존 시설물을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에 저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용인시의회의 동의를 전제로 리모델링비용 2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도청사 유치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 시장은 또 "부지 면적도 광교의 2만㎡보다 4배나 넓다"며 "용인경전철 구성역에서 5분거리, 2021년 GTX(수도권급행열차) 개통 등으로 평택·광주·이천 등 경기 남동부의 접근성도 훨씬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경부고속도로가 지나면서 용인 지역에 2개의 IC가 예정돼 있어 경기북부 지역의 접근성도 좋다"고 강조했다.
또 수원시가 향후 인구 증가로 광역시로 승격될 경우 도 청사를 재이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만큼 예선절감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용인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6월 착공해 2020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자칫 지자체 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용인시의 입장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용인시의 유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입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시장은 "용인시가 도청 신청사 등 광교개발 방향에 대해 합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경찰대 옛 부지를 무상으로 기부받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광교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1300만 경기도민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