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적극적인 강제력이 행사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속단정 침몰'과 관련해 관계기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서는 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양경비법은 선체나 무기·흉기 등으로 공격을 당할 때에는 공용화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의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은 외국어선이 고의로 고속단정 또는 함정에 충돌하려 할 때는 개인화기를 사용하도록 해 실제 단속현장에서는 사문화된 규정이었다.
지난 7일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고의충돌로 침몰할 당시에도 해경은 소총과 권총 등 개인화기로 대응했으며 모함인 3005함에는 20㎜ 발칸포와 40㎜ 포가 공용화기로 탑재돼 있었지만 위협사격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 위급상황에서는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얼을 바꾸기로 했다.
선제적인 단속활동을 위해 정부는 대형함정 4척과 특공대, 헬기 등 기동전단을 투입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와 해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