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은 기존 혐의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까지 추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억대의 정치자금을 여러 명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관위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억대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민펀드로 모은 수천만 원대의 선거 비용을 불법 지급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도 허위로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회계보고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선거사무장 등을 통해 운동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등 선거비용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혐의만으로도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추가 증거 확보로 이 교육감이 뇌물을 수수한 점도 더욱 명백해졌다"며 영장 재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특히 "주부, 농민, 회사원, 대학교수 등 10명으로 구성된 '검찰 시민위원회' 위원 전원 일치의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지난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측근들을 통해 Y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등을 볼 때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이나 14일쯤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