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1년 뒤 사정상 김씨가 보험 해지를 요청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가입한 상품이 저축성 연금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이었음을 알게 된 김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연금전환특약이 붙은 종신보험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종신보험 민원(4265건) 중 53.3%(2274건)가 연금보험ㆍ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민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종신보험의 주목적은 사망보험금인데도 옵션인 연금전환특약을 강조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일부 보험사와 보험설계사 때문이다.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은 위험보장에 관한 컨설팅 비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저축성보험보다 설계사에게 돌아가는 수수료가 더 많다.
보험사 역시 종신보험 상품 안내 자료에 '안정성과 보장성, 수익성까지 한 번에' 등과 같은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켰다.
연금이나 저축 상품에 가입하려던 소비자가 엉뚱하게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되면서 적립액 및 연금수령액이 훨씬 적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예를 들어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억원 한도로 월26만2000원의 보험료를 넣을 경우 20년 뒤 연금수령액을 보면 종신보험 연 263만원, 연금보험 연344만원으로 종신보험이 23.5%(연 81만원) 적다.
해지환급금도 마찬가지다.
같은 기준으로 가입 1년 뒤 해지를 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납입보험료의 59.6%인 188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 가입자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가입 5년 뒤 해지할 경우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의 91.9%인 1445만원을 해지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1072만원으로 납입보험료의 68.1%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소비자가 현혹되지 않도록 종신보험 판매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보험사는 내년 상반기 중 상품설명서 등 각종 보험안내 자료의 상품명 바로 아래 '종신보험은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 상품으로, 저축ㆍ연금에 적합하지 않다'는 안내 문구를 넣어야 한다.
또 상품설명서에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장단점 및 연금수령액·해지환급금 비교표를 명시해 소비자가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불완전판매 여부 실태 검사 때 종신보험 판매과정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불완전판매 사례가 다수 발견될 경우 상품판매 중지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엄중하게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