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이하 선수협)는 11일 "전날 발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프로야구선수 계약서에 대한 조사 결과는 800만 관중시대를 맞이한 KBO 리그의 어두운 단면이자 높아진 선수의 기량과 팬들의 수준에 맞지 않는 후진적 내용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전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날 KBO 구단들이 사용하는 선수 계약서를 심사해 4가지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군 강등 시 감액을 규정한 계약서 31조가 관심을 끌었다. 이는 KBO 야구규약 73조에도 있는 내용이다. 연봉 2억 원 이상 선수가 1군에서 말소될 경우 하루당 연봉의 300분의 1의 절반을 감액하는 규약으로 지난 2004년 신설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그동안은 선수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연봉을 감액했지만 이제는 경기나 훈련에 따른 부상, 질병 등 선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두도록 시정했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더 나아가 이 조항의 폐지를 주장했다. 선수협은 "구단들이 무효인 연봉감액조항을 2억 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데 그쳤다"면서 "생색내기식 수정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이 조항과 규약이 폐지돼야 하고 이와 함께 감액된 연봉 반환 여부를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를 받을 사유도 없는데 선수가 1군에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연봉을 감액하는 것은 귀책사유가 없는 선수에게 너무나 큰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선수협은 "이 조항에 따르면 연봉 3억 원 미만 선수는 1군에서 단 하루도 출장하지 않아도 1군에 100일을 등록한 연봉 3억 원 이상인 선수보다 연봉을 더 많이 받는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수협은 또 장기의 FA(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기간, FA 보상선수 제도, 부상 경력 불인정, 과도한 보류권 조항 등 불공정한 야구 규약도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