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던 대형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화물 기사 김모(50)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씨 등은 2014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필로폰과 대마 등을 투약한 상태로 밤늦게 운전대를 잡고 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환각 상태로 트레일러나 25톤 대형화물트럭 등을 몰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부터 경남 밀양, 부산, 수도권 등지까지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을 투약한 이유는 대부분 늦은 밤 졸음운전을 피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들이 투약한 마약은 대부분 새터민들과 손잡은 중국 동포들이 속옷에 숨겨 중국 톈진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이들이 갖고 있던 필로폰은 22.39g으로 한 번에 1천명 이상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대형버스, 화물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마약이 이제는 운전기사들에게까지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