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인천 남동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무관 이상 지휘부 14명 중 함정근무 경력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가 7명(50%)이었다.
총경급 중간간부 54명 중 함정근무 경험이 없거나 1개월 미만인 자는 10명(18.5%)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양경찰청 지휘부 상당수가 경비함정 근무 경험이 없어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과 대형 해상 사고 대응 등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휘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특정직 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해 신임 해양경찰관부터 필수 자격증을 취득토록하고 신임경정 함정 의무근무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경감과 경위는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작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함정 근무, 파출소(안전센터) 근무 등 현장 근무 경력이 부족해 현장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박남춘 의원은 “이번 해경 고속단정 사고에 대한 해경의 무능한 대응과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는 동시에 해경 지휘부의 현장 대응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