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교수는 인간의 모든 경제활동이 계약관계로 이뤄지고 있으며 서로가 완전히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때 사회 전체의 효용(utility)이 증가한다는 ‘계약이론(contract theory)’ 확립의 공적을 인정받아 수상자로 결정됐다.
노벨위원회는 "현실 경제에서는 이해가 상충하는 다양한 계약으로 이뤄져다"라며 "이들 교수가 만든 이론적 기틀은 실생활에서의 계약과 제도, 설계 과정에서의 함정을 이해하는 데 가치가 있다“고 수상이유를 밝혔다.
영국 출신의 하트 교수는 영국 케임브리지대와 워릭대에서 수학과 경제학 석사를 전공한 뒤 미국 프린스턴대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이어 영국 런던정경대와 미국 MIT대학을 거쳐 하버드대에서 재임하고 있다.
핀란드 출신의 홀름스트룀 교수도 핀란드 헬싱키대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퍼드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으며, 노스웨스턴대와 예일대를 거쳐 현재 MIT대에서 몸담고 있다.
두 교수는 1970년대부터 계약이론을 함께 연구하며 여러 편의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
홀름스트룀 교수는 1970년대말 정립한 '주인-대리인 모델'은 어떻게 하면 주주가 CEO와의 최적화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승진으로 보상을 받는 근로자, 주인이 부분적인 성취만 보고 있음에도 많은 일에 노력을 쏟는 대리인, 팀 동료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개별 팀원 등, 다양한 사례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쪽으로 확장돼 갔다.
하트 교수는 1980년대 '불완전한 계약’의 부족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지를 연구해 계약이론을 확장,발전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계약이 만일의 사태를 하나도 빠짐없이 특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해 계약 당사자 중 누가 어떤 정도의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하느냐를 분명하게 정해주도록 하고 있다.
하트 교수의 연구로 어떤 기업들이 합병해야 하는지, 학교와 교도소 같은 기관들이 공영화 또는 민영화해야 하는지 판단할 새로운 이론적 도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홀스트룀 교수는 핀란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으며 하트 교수는 2014년 연세대 석좌교수로 임용됐던 경력을 가지고 있다.
두 교수는 상금 800만 크로나(약 10억 2500만 원)를 절반씩 나눠 가지며, 시상식은 노벨상 창시자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다.
올해 노벨상은 13일 문학상 발표를 끝으로 올해 시상자 선정을 마무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