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입출금이 가능한 이슬람 문화권의 전통 송금시스템인 일명 '하왈라'를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를 하고, 한국 화장품을 밀수출 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인 유학생 A(3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네팔인 이주근로자 B(29)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왈라는 송금 수수료가 저렴하고, 보안성이 우수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경찰측 설명이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국내 이주근로자들에게 송금 의뢰를 받은 돈으로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 한국 화장품을 대량으로 구매, 보따리상 등을 통해 약 281억원치의 화장품을 밀수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화장품들은 중국 현지에서 소비되거나, 네팔의 현지 조직이 의뢰받은 금액의 대가로 지급받는 등 범죄 매개체로 사용됐다.
구속된 네팔인 C(36)씨는 국내 이주 근로자들의 차명계좌들을 이용해 불법 외환거래 자금을 모집하거나 A씨의 계좌로 직접 돈을 보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한국 화장품을 판매한 금액을 송금 의뢰 대상인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등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5년간 468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한국에 비해 네팔과의 교역량이 많은 중국을 통해 이같은 범죄를 시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 유명화장품의 밀수출 범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계좌 제공자 등 추가 수사 대상자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테러 연관성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