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 직원 등에게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도록 학교를 뒤집어놓고 오라'고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지시를 받은 수행비서 B 씨 등 일행 7명은 오후 1시쯤, 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10대 학생 네 명을 찾아내 얼굴 등을 때리고, 이들을 교문 인근에 세워 둔 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등 말로 위협했다.
법원은 또 A 씨가 B 씨 등에게 재단 반대파 두 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거나 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