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을 왕따시켜?" 폭력배 동원해 학생·교사 때려

부산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폭력 행사

부산지역 한 의료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을 따돌리는 10대를 혼내주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해 학생과 교사를 때리게 하고, 재단 세력 다툼 과정에서 폭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조승우 판사는 폭력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의료재단 이사장 A(56)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조 판사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저지른 폭력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특히 폭력배들을 동원해 교육현장인 학교에 들어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과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범행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엄벌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11년 5월, 재단 직원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단 직원 등에게 '학생들이 다시 그러지 못하게 혼을 내고 교사들도 알도록 학교를 뒤집어놓고 오라'고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지시를 받은 수행비서 B 씨 등 일행 7명은 오후 1시쯤, 학교를 찾아가 교실을 돌아다니며 10대 학생 네 명을 찾아내 얼굴 등을 때리고, 이들을 교문 인근에 세워 둔 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 버린다' 등 말로 위협했다.

법원은 또 A 씨가 B 씨 등에게 재단 반대파 두 명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거나 폭행하도록 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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