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제조합 소비자피해보상현황' 자료를 보면 상조업체의 폐업이나 등록취소 등으로 피해를 본 회원에 대한 보상율이 31.2%에 그쳤다.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8개 폐업 및 등록취소 된 상조업체의 회원에게 보상을 마쳤는데, 보상대상 총 8만239명 가운데 2만5072명만이 보상을 받았다.
피해보상 대상 금액으로 보면 총 291억원 중 43%(125억원)만 보상이 이뤄졌고 나머지 166억원(57%) 가량은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보상이 종료됐다.
이는 공제조합이 상조업체로부터 회원들이 낸 선수금에 대한 담보금을 적게 확보한 때문이라고 민병두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공제조합은 상조회원이 납입한 선수금 중 50%를 보전해야만 하지만, 한국상조공제조합은 폐업한 상조업체의 선수금 2천264억원 중 10.6%(239억원)를, 상조보증공제조합은 339억원 중 18.6%(63억원)를 확보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상조공제조합들의 보상률이 지나치게 낮은 이유는 상조업체로부터 충분한 담보금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더 피해가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