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까지는 양보할 수 있지만 그 외의 증인들은 당연히 나와야
- 교문위, 일반 증인 한 명도 없이 국감 마치는 건 간사들 무능력 탓?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10일 (월)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죠.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합니다. 송 의원 나와 계시죠?
◆ 송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최순실, 차은택 증인채택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 송기석> 그동안에 국정감사를 통해서 최순실 씨라든가 차은택 감독이 어떻게 비선실세로서 국정운영에 어떻게 이렇게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 의혹이 아주 무성하죠.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의혹을 그냥 덮으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의 논리가 뭐예요? 왜 안 된다는 겁니까?
◆ 송기석> 아까 염동열 간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업 기부문화를 지킨다, 과도한 정치공세다, 검찰수사 중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기업 기부문화 위축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각 해당된 기업들이 사회공헌기금, 작년에 내기로 한 그것도 대부분 안 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각 기업 내에 있는 문화재단 거기에 낸 금액도 거의 5%도 안 됩니다. 기부문화 위축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또한 과다한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의혹제기 때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미르 재단 설립 관련해서 최순실 씨가 관여된 부분 또는 이대에 관련돼서 관여된 부분, 그다음에 차은택 씨와 관련돼서는 각종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그 외에 문화창조벤처단지조성 사업 이런 데 관여된 부분이 거의 명백히 이렇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정치공세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검찰수사 중이다, 물론 그렇죠. 그러나 관련 법률에 의하면 우리가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부르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수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얼마든지 국민적 의혹이 있으니까 와서 해당 당사자들이 떳떳하다면 와서 밝혀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새누리당은 이 증인 채택 요구 안 되겠다,
반대하면서 안건조정제도라는 걸 활용했잖아요. 그 제도 조금 소개해 주시면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상임위에서 예를 들자면 법률안에 이견이 있거나 이번처럼 증인 채택에 이견이 있으면 우리 상임위 숫자의 3분의 1 이상이 이제 이렇게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이다, 이른바 안건조정을 이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대치토론만 끝내고 더 이상 여기에서 논의가 불가능하고 90일 내에 별도의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6명으로, 여야 6명으로 거기서 논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의결을 하려면 다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또 의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간다는 것은 지금 국감 현재 이슈화 되는데 90일 범위로 뒤로 미뤄버리고 실질적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도 없어집니다.
◇ 정관용> 결국은 하지 말자는 거군요.
◆ 송기석>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못하겠다는 거죠.
◇ 정관용> 안건조정으로 회부해 달라고 요구하는 순간 그건 하지 말자는 뜻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새누리당도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핵심증인 14명도 채택이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채택 안 된 증인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에요?
◆ 송기석> 제가 증인협상 과정에서 나왔던 말을 다 제가 공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실제 염동열 간사께서 대부분 공개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새누리당에서 요구하는 증인은 약 2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다 받아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조희연 교육감 관련해서 이종수 대표라든가 그다음에 인천의 이청연 교육감 관련돼서 문성학원 이사장 문명성 씨 이 두 분은 실질적으로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라고 일단 이견을 제시했지만 그다음, 그다음 단계에서 좋다, 새누리당에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동의하겠다 해서 새누리당이 요청하는 증인은 핵심증인, 부수적인 증인 다 포함해서 다 받아줬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핵심증인 14명이나 채택 안 됐다고 말하죠?
◆ 송기석>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게 물타기, 결국은 저희가 요구하는 증인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채택이 안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도 이렇게 요구한 증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안 됐다, 지금 이렇게 거기다 물타기하는 거거든요. 아니, 저희가 좋다, 그러면 우리 핵심증인 더 논의하자. 그리고 기존 합의된 증인 이렇게 얼마든지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핵심증인을 동의 안 해 주려고 거기다가 이제 갖다 붙이는 것일 뿐 이미 동의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은.
◇ 정관용> 지금 교문위원장이 유성엽 의원 아니겠습니까? 최순실 씨는 공공기관 사람이 아니니까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증인으로 대체하자, 이런 중재안을 냈는데. 다른 증인이라는 건 누가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석>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교문위에서 꼭 필요한 증인으로 첫째가 최순실 씨, 두 번째가 차은택 씨, 안종범 수석 그다음에 이승철 부회장. 그다음에 최경희 이대총장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중에 이른바 최순실 씨는 비선실세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 정관용> 그냥 민간인이죠.
◆ 송기석> 그렇습니다. 민간인이고 이대 딸 관련해서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친 건 있지만 그 외에 미르나 K스포츠 관련돼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면 좋다, 최순실 씨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증인들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기석> 중재안적 성격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마지막 질문인데 이 증인 채택이 돼도 7일 전에 출석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송기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감이 원래는 13, 14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만약 채택돼도 이때는 못 나오니까 아예 다음 주로 미루자, 이렇게 일정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물론 이건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때 효과가 있는 거겠습니다만 이 일정조정은 어떻게 합의가 됐나요?
◆ 송기석> 저희가 지난 주말을 통해서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교문위에서 일반 증인 한 명도 없이 이렇게 국감을 마친다는 것은 간사들이 너무 무능력하지 않느냐. 그리고 어떻게 이 국민들의 의혹을, 이게 결국 국감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비난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 새누리당에서도 정상적인 국감, 최소한의 정상적인 국감이라도 거기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면 안건조정 절차에 회부된 몇 사람, 핵심증인 몇 사람에 대해서 회부 절차에 대해서 철회를 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리고 우리 상임위를 우리는 26일부터 시작되어 있으니까 다음 주 17, 18, 19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13, 14를, 종합국감을 이렇게 변경이라도 해서 실시하면 우리 국회 전체회의의 의결 필요없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야당은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는 거고 여당은 오늘 제가 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도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에 대해서 사실상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직 합의가 된 게 아니로군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기석>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교문위 야당 간사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의혹은 참 많은데 국감에서 시원하게 풀릴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매우 낮아 보이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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